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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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-07-30 15:26:51 | ||
조회수 | 104 | ||
등록자 | 관리자 | ||
- 해당자료실로 신고하신 후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,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이용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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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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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자료실로 신고하신 후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,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이용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. |